사회복지 법인 대표이사 '갑질 논란'에 정신재활시설 회원들 "해임 촉구"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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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4  |  수정 2024-10-13 16:53  |  발행일 2024-10-14 제6면
재활시설 회원 30여 명 입장문 내고 '인권 침해' 주장

전문의 상담 폐지, 기능보강 국비 반납 등 이유 들어

노조 측 "이사회 해임 의결하고, 대구시도 조치 취해야"
사회복지 법인 대표이사 갑질 논란에 정신재활시설 회원들 해임 촉구대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소속 정신 재활 시설장을 1년 넘게 괴롭혔다는 논란(영남일보 9월 23일 자 제8면 보도)이 일자, 해당 시설에 입소한 회원들과 노조가 대표 이사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A정신 재활 시설에서 대구 남구의회 강민욱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사회복지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서 시설 회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표 이사 B씨의 해임과 자격 박탈을 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는 30여 명의 정신질환·장애가 있는 회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앞서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9일 대표이사 B씨에게 시설장 C씨를 괴롭히고, 조사 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어긴 혐의로 과태료 65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로부터 시설장의 결재권을 침해받고, 과도한 사유서 작성 지시, 공개적인 모욕과 핀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씨는 지난 6일 시설장직을 관뒀다.

사회복지 법인 대표이사 갑질 논란에 정신재활시설 회원들 해임 촉구

회원들은 대표 이사가 갑질과 직무유기를 했다며 해임은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던 전문의 집단 상담이 사라졌다. 또, 게임 중독이 우려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회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설치도 미루고 있다"며 "특히 대표이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날이면 직원들이 불안에 떨어 회원들도 덩달아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이사가 회원들의 인권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현재 시설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해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한데, 직원들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대표 이사 권한으로 국비를 반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직원들이 어렵게 정부로부터 사업비 6천 900만 원을 따냈지만, 대표 이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건물 이전을 이유로 사업비 반납을 요구했다. 결국, 아직도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회원들이 곰팡이가 가득한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B씨는 현재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결국 피해자만 직장을 떠났다.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는 한 직원과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며 "법인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즉시 해임하는 의결을 해야 하고, 관리감독자인 대구시도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 인권침해의 범죄를 저지르면 해임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표이사 B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회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는다. 회원들이 불만을 품는 일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대표이사 탓으로 돌리면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또, 건물 이전은 집단 시설인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돌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회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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