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도의원, 검역 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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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0 17:27  |  수정 2024-12-11 08:52  |  발행일 2024-12-10
박창욱 도의원, 검역 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박창욱 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창욱 도의원<사진>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검역 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검역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 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했다. 검역 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돼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이다.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토마토뿔나방·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천687㏊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천억 원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 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창욱 도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돼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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