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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엽 도의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도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경북도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기능 및 운영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파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및 개인정보 인쇄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자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예방 조치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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