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올해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사업자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또한, 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 최대 350만원을 지원하며, 부가세 등 지원한도 초과액은 사업주 부담이며,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모성 물품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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