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는 내달 4일부터 17일까지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업체는 시제품 제작경비와 제품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식 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받는다. 제출 과제가 선정되면 업체당 1천150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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