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500척 지원…어업인 부담 줄인다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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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9 11:48  |  발행일 2025-04-19
3t (톤 )미만 어선까지 당연가입 확대…총 6억 원 투입해 경영 안정 도모

울진군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진 관내 등록 어선 500척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울진군에 등록된 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이며, 국비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분을 어선 톤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3t 미만 어선까지 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생계와 지역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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