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폭로하겠다" 협박… 수개월에 걸쳐 거액 받아내

쯔양 유튜브 캡처
구독자 수 천만 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1년 5개월 동안 쯔양을 상대로 협박을 지속하며 총 2억1천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송 모 씨와 20대 김 모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경력을 언급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와의 연계 속에서 협박을 이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쯔양의 지인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쯔양은 지난해 7월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협박을 받은 경위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여성들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 지인이라고 했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입을 막자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내 돈으로 대응했고, 결국 2억1천600만 원을 건넸다"고 고백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모 변호사 등에 대한 유죄 판결과도 맞물려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외에도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카라큘라(이세욱)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에 대한 사생활 협박과 금품 갈취는 중대한 범죄로,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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