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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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0 13:30  |  발행일 2025-05-10

법원 “계획적 살인 인정… 평생 참회하며 수감돼야"

김레아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진.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한 김레아(27, 사진)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의 범행을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레아의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범행"이라는 항소 주장에 대해 “헤어질 경우 죽이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한 순간 살해 의사를 굳히고 실행에 옮긴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충분히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찾아온 여자친구 A씨와 그녀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공격으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전부터 김레아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별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는 등 강한 집착과 위협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A씨는 어머니와 동행해 김레아를 직접 만나러 갔다가 참극을 당했다.

항소심에서도 김레아는 울먹이며 “한순간의 어리석음이었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고, 유족을 위한 1억3,500만 원의 형사 공탁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일방적 공탁"으로 판단하며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참회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며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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