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노인의료체계 시급하다”… 2070년, 의료비 10명 중 8명은 노인 몫”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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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0 13:30  |  발행일 2025-05-10

김준현 소장, 국회 토론회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본격 제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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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그림자가 건강보험 재정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노인 진료비의 가파른 증가세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 즉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고령화가 초래하는 의료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노인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김 소장은 “2070년이 되면 인구 10명 중 4명이 70세 이상이 될 것이며,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중 78.8%가 노인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세대의 가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544만3천 원으로, 전체 평균(215만5천 원)의 2.5배에 달한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0조 원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44.1%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14년 36.3%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김 소장은 현 건강보험 구조의 문제점으로 '국고 지원의 기준'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그는 “이 기준을 보험료가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급여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65세 이상은 보험료 20%·국고 80% 부담, 65세 미만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안 △전 연령층 50:50 비율 적용 △75세 이상은 전액 국고 부담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낮은 지원 규모인 세 번째 방안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수준인 74.5%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의료비 부담이 단지 노인 세대의 문제가 아닌, 자녀 세대의 소득 축소와도 연결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소장은 “국고 투입은 가계 의료비 직접부담 완화로 이어져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의료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의료비 단가 관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의 유기적 연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 인구가 늘고 의료비가 오르는 현실 속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는 이제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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