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필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들었던 도정 방침 중 하나는 '돈 되는 산'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돈 되는 산이란 그의 말을 언론을 통해 자주 듣는다. 3월말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과 관련, 이 지사는 산불 난 곳 전부를 원형 복구하지 않고, 스마트팜 등을 건립해 바라보는 산을 돈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 지사의 방침을 지지한다. 그런데 몇몇 경북도내 일선 행정은 이 지사의 방침과 다르게 작동된다.
이 지사는 돈 되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종 인허가 권한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 경북에는 있다. 산불피해지역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권한은 올해 2월2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양됐다.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경북도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경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환경부에서 받아야 한다.
청송과 영양의 산불 피해지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에 있는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는 이들 지역의 조례가 개선작업의 걸림돌이다. 경북의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갖고 있다. 이 지사의 '돈되는 산'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북 내부의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이 지사는 돈 되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종 인허가 권한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 경북에는 있다. 산불피해지역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권한은 올해 2월2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양됐다.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경북도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경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환경부에서 받아야 한다.
청송과 영양의 산불 피해지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에 있는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는 이들 지역의 조례가 개선작업의 걸림돌이다. 경북의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갖고 있다. 이 지사의 '돈되는 산'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북 내부의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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