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니다”…손자 잃은 할머니 외면한 판결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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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3 16:23  |  발행일 2025-05-13
법원 “오조작 가능성”…KGM 손 들어줘
유족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항소 방침
오열하는 강릉 급발진 소송 원고 측

13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판을 마친 뒤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13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구 쌍용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주장한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결함과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 미작동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 된 사고기록장치(EDR)의 '가속페달 100% 변위' 기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제조사 측 주장은 인용했다.

또 국과수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 직전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주행(D)→중립(N)→주행(D)'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유족 측 음향 분석 자료는 배척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동페달로 착각하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며, 사고 원인을 ECU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기업 논리를 택한 판결"이라며 “끝까지 입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했으며, 유족은 약 30초간 지속된 차량 급가속 현상이 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왔다. 제조사 측은 사고 당시 '풀 액셀'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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