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농협 직원 빠른 판단, 1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 박용기
  • |
  • 입력 2025-06-10 19:16  |  발행일 2025-06-10
70대 남성 건설업하는 친구 빌려준다며 1억원 정기예탁금 통장해지 또는 담보 대출 요청
송금 계좌 건설회사 상호가 아닌 것 보고 보이스피싱 직감, 경찰 신고
투자권유 보이스피싱으로 확인


조성주(왼쪽부터) 구미농협 신평지점장, 이전광 구미농협 조합장, 허석원 차장, 권혁구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이근용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계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전달식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농협 제공>

조성주(왼쪽부터) 구미농협 신평지점장, 이전광 구미농협 조합장, 허석원 차장, 권혁구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이근용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계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전달식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농협 제공>

"건설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 합니다."


지난달 26일 구미농협 신평지점을 방문한 70대 남성 박모씨는 1억원이 든 자신의 정기예탁금 통장(3건)을 들고 와 창구 직원에게 해지 또는 담보 대출을 요청했다. 다급한 목소리에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박씨 말에 빠른 응대를 위해 허석원 차장이 직접 대화에 나섰다. 이어 짧은 기간 돈을 사용한다는 박씨를 대부계 창구로 안내했다. 하지만 송금할 계좌를 받아 확인하니 건설회사 상호가 아닌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투자 권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고 박씨는 1억 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허 차장은 "지점 모든 직원들이 걱정하며 한마음으로 도와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예방으로 고객의 자산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미경찰서는 허 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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