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지 촬영해 단톡방에 공개한 前 영주시의원… 선관위 경찰에 고발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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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1 14:10  |  발행일 2025-06-11
지난 3일 영주시국민체육관에 마련된 영주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의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 손병현 기자

지난 3일 영주시국민체육관에 마련된 영주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의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 손병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전직 영주시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영주시 내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특정 후보 측 관계자 수십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공개하는 행위 역시 제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내용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영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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