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7월 1일부터 전면 낚시 금지…수질 보호·안전사고 예방 목적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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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5 17:35  |  발행일 2025-06-15

낚시, 야영·취사도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영주댐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 영주시 제공

영주댐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 영주시 제공

최근 낚시객들로 붐비는 영주댐이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북 영주시는 저수지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주댐 일대 전역에서 낚시와 함께 야영, 취사 등 모든 수변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한 달간의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정 구역은 평은면과 이산면을 잇는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으로, 면적은 약 10.4㎢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댐 주변에 낚시객이 몰리면서 낚시로 인한 쓰레기 투기, 차량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낚시객 무단출입으로 인한 수위 변동 시 인명사고 위험이 우려되면서 낚시금지가 재추진됐다. 특히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요청이 잇따랐다.


금지 사항은 낚시뿐만 아니라 야영, 취사 등 수변 지역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위반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수막 게시, 안내 방송, 계도 활동 등을 통해 금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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