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8조는 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 연속 재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권한 집중과 행정의 사유화, 특정 세력과의 결탁, 지역 발전의 정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장기 연속 집권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4선 단체장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는 2006년 첫 당선, 2010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년의 공백을 거쳐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법이 금지한 것은 4선이 아니라 4연임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오 시장은 이번에 5선에 도전한다.
경북은 오 시장보다 앞서 4선 단체장이 있었다. 엄태항 전 봉화군수는 1998년 첫 당선 후 연임한 뒤,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세 번째 승리를 거뒀고, 2018년 다시 군수직에 복귀하며 경북 최초의 4선 기초단체장이 됐다.
올해 지방선거 때 경북에서는 3명의 예비후보가 4선에 도전한다. 권영택 전 영양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신현국 문경시장이 그들이다. 다선의 경험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봤는지, 아니면 지방권력의 고착이라는 우려의 시선으로 봤는지는 선거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법은 4선의 길을 열어두었지만 그 길을 내어줄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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