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정운홍 기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출국과 대포통장 범행에 관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박모씨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도록 출국시키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조직 몰래 빼돌리는 이른바 '장 누르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박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의 시신은 지난해 10월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실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은 홍모씨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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