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생존권 수호 “전문건설업 보호는 전형적 업역 이기주의”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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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5-12 17:18  |  수정 2026-05-12 17:28  |  발행일 2026-05-12
대한건설협회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들이 12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탄원서 제출 후 경북도회 회원사들이 의지를 다지고 있다.  <건설협회 경북도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들이 12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탄원서 제출 후 경북도회 회원사들이 의지를 다지고 있다. <건설협회 경북도회 제공>

종합건설업계가 종합건설의 전문건설업 진출을 막는 보호기간 연장은 전형적 업역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경북 시도회장 등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천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종합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종합건설업의 전문건설업 진출을 막아 놓은 보호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업역 이기주의로, 영세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업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를 위해 전문공사의 90%에 달하는 4억3천만원 미만 공사에는 2026년까지 종합건설사 진출을 막아뒀다. 문제는 보호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 혹은 폐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해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종합업계가 6년이나 버텨왔는데 지금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합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2천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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