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결정(변경)도-
성주군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이 결국 기존 18홀 규모에서 9홀 우선 조성 방식으로 공식 전환됐다.
25일 성주군과 경북도에 따르면 성주군은 최근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일원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1일자 경북도 도보를 통해 공식 확정됐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당초 2013년 5월16일 결정·고시됐던 18홀 규모 체육시설 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을 축소하고, 제외된 토지의 용도지역을 원래 상태인 농림지역으로 되돌린 점이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면적 111만2천789㎡ 가운데 기존 계획관리지역은 108만1천253㎡였으나, 이번 변경으로 47만104㎡가 감소해 최종 61만1천149㎡로 조정됐다.
성주군은 결정(변경) 사유에서 "당초 체육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으나, 금회 체육시설 구역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의 용도지역을 원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함으로써 난개발 방지와 토지의 계획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적으로는 단순한 면적 조정이지만, 지역에서는 이번 고시를 사실상 '18홀 사업 축소 공식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9홀 우선 조성으로 사업 방향이 틀어지면서 '공공재 사유화' 논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남측 9홀 부지는 90% 이상이 성주군 소유의 군유지다. 민간 사업자가 까다로운 사유지 매입 없이 공공부지만을 활용해 수익성 높은 골프장 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된 셈이다.
특히 이번 변경으로 제외된 북측 예정부지 일대 토지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장기간 체육시설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만큼, 향후 토지 활용과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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