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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공사가 분양전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입주민에게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시 북구 동변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2단지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도시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고도 입주민들에게 반환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공사 측은 시효소멸을 내세우며 항소해 도덕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다.
대구도시공사에 따르면 2002년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인 대구시 북구 동변동 682 유니버시아드선수촌 2단지에 대해 2009년 2월 입주민을 대상으로 분양전환을 했다. 하지만 공사는 당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면적을 과대 계상해 가구별로 적게는 110만원, 많게는 300만원씩 더 많이 받았다.
입주민들은 2011년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계기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 분양전환 5년 후인 지난해 9월 등기부상 분양자인 대구시를 상대로 부당이익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7월 “부당이익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대구시는 입주민들에게 평형별로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분양사인 대구도시공사는 당초 1심 판결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반환은커녕 돌연 대구시 명의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구시의 금전적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됐기에 시효소멸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아파트가 대구도시공사의 사업비로 건립됐고 분양전환 대금도 공사 측에 납부됐으므로, 명목상 분양주체가 대구시라 하더라도 시의 위탁을 받아 실질적인 분양업무를 수행한 대구도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양전환 때 공급면적을 제대로 계산해 대금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민법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에 대해선 5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사 측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측의 부당이익이 성립된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선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소멸시효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명백하게 잘못 계산된 분양대금마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게 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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