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이 장애인 특수교육 강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4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장애인 특수교육 강사를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구미교육지원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간제 순회교육 강사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구미교육지원청이 경북도교육청의 채용계획이 변경됐다며 A씨에게 기간제 강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후 A씨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해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 결정에 따라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를 복직시켰지만 강사 업무가 아닌 청소나 다과 심부름, 단순 사무보조 등의 업무만 맡겼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권익위에 “행정보조 업무가 아닌 순회교육 강사로 복직시켜 달라”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이 됐고, 구미교육지원청 인사관리 규정상 직종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정보조 업무로 배치한 만큼 A씨를 순회교육 강사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부당한 인사조치건 외에도 자신의 상관인 B장학사가 여성 순회교육 강사들을 성희롱했다며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성희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최근 A씨의 신고 내용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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