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오늘] 실업급여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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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1 07:37  |  수정 2016-07-01 07:37  |  발행일 2016-07-01 제6면

1996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제도가 실시됐다. 3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의 근로자는 1995년 7월부터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매달 1만원 안팎씩 원천징수됐는데 이를 12개월 이상 낸 사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무조건 회사를 떠났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떠나면 해당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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