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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갖고 있다. |
포항시는 지난 4일 북구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3차아파트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삼구트리니엔 입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총 세대수 698가구 중 530가구가 참여해 입주민의 58%가 넘는 407표의 동의를 얻어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일 이후부터 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강덕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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