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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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8 07:27  |  수정 2017-03-18 07:27  |  발행일 2017-03-18 제6면
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17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성주군의회 김 모 의원(54)은 “19대 총선 때 이 의원에게 제공한 2억4천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북도선관위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김 군의원으로부터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점, 선거 과정에선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또 돈을 빌린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 등을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기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당시 재력과 자금수수 경위 등을 고려해 사기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군의원에 대해서도 이익 교부 및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지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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