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팰리스 범어’ 지체보상금 물어줄 판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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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7-08-28  |  발행일 2017-08-28 제면
입주 예정일 2개월 넘겨
계약자 보상금 지급기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 들어서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을 넘겨 계약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신축 아파트가 계약자들과 약속한 준공일을 넘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7일 수성구 범어동 177-3 일원에 신축 중인 ‘마크팰리스 범어’ 계약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4년 4월 분양에 나서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마크팰리스 범어 측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입주 연기 및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한 계약자는 “오는 9월 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된 2개월간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자는 “당초 예정된 입주 시점에 맞춰 이사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낭패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영남일보는 마크팰리스 범어 건축주, 시공사, 신탁사에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이들은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마크팰리스 범어는 지하 6층~지상 36층, 전용면적 42.6㎡(128가구)·26.8㎡형(32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 160가구와 46㎡·(241가구)·29㎡(448가구)·27㎡형(41가구)의 오피스텔 730가구로 구성됐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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