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지진 특별법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포항은 물론 모든 국민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포항시와 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포항시청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진 피해 복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회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 주민이 최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 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은 포항시민만 논의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봉학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배상·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3분의 1 이상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민 포항시의원과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은 속도전보다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포항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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