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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포항지진특별법’이 23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은 이날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민주당 간사로 당내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여당에서 포항지진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민주당의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당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피해자 금융지원 등 일부 관련 내용은 정부 이견 등으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준비하며 정부 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간을 보낸 것”이라며 “이제 포항지진은 나의 손을 떠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우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월 발의한 ‘2017년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1건 등 총 3건이 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전날 산자위 이종구 위원장과 법안소위 김삼화 위원장이 민주당 법안이 발의되면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만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홍 의원은 “법안만 빨리 제출해서 되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 당이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이 안타깝다”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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