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신규 아파트 부적격당첨자 비중 여전히 높아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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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0-04-20  |  발행일 2020-04-21 제면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7만9천759명의 당첨자 중

10.8%에 달하는 8천592명이 부적격당첨자

"청약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필요"지적

'묻지마 청약'을 통해 아파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적격당첨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청약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산업이 지난 3월 대구 남구에서 분양한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의 전체 물량 403세대 중 20.8%인 84세대가 부적격당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의 부적격당첨자 비율은 최근 5년 간 대구지역 평균 보다 훨씬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주택 청약 부적격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에서는 7만9천759명의 당첨자 중 10.8%에 달하는 8천592명이 부적격당첨자였다.


분양아파트 부적격당첨자를 줄이기 위해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부적격당첨자는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대구분양시장에서 부적격당첨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묻지마 청약'이 손꼽힌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본인의 청약요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청약신청에 나서는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대구지역 분양시장이 과열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부적격자들의 경우 과열된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전매 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단 청약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적격당첨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김대명 교수는 "특히 특별공급 시 부적격당첨자 발생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 할 수 있어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적격당첨자로 적발되더라도 최대 1년의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것이 최대 규제다. 대구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몇년 더 늘려야 투명한 분양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적격당첨자 발생 원인으로 보이는 한국감정원의 청약신청자 정보 확인 어려움을 비롯해 특별공급 시 청약신청자 소득관련 정보 확인 등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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