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구경북지역 행복주택 900세대 분양...대구 3곳·봉화해저 등 7개 단지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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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0-04-29  |  발행일 2020-04-29 제면
신혼부부 완화된 소득기준 적용

고령자 무주택기간 요건 삭제 등

실수요 중심으로 입주 편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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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대구경북지역 행복주택 입주자 500세대를 모집한다. 첫 모집 대상인 봉화해저 행복주택 조감도.

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단지를 최근 공개하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천 세대다. 대구에서는 대구복현 A1(197세대)·대구읍내(252세대)·동대구벤처(100세대), 경북에서는 봉화해저(90세대)·영양서부(42세대)·김천평화(99세대)·포항중앙(120세대)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 행복주택 중 1차 입주자 모집 대상인 봉화해저 단지의 접수기간은 5월7일부터 18일까지다. 대구 3곳은 2차, 영양서부는 3차, 김천평화·포항중앙은 4차 모집 대상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올해부터 3인 이하도 가구원 수별로 나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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