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가능해져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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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7   |  발행일 2020-07-27 제19면   |  수정 2020-07-27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

최근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마땅한 유상운송보험은 없는 상황이다.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 등 10만 명이 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 대상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 △개인보험형 두 가지 형태로 8월부터 판매될 전망이다.

단체보험형은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운전자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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