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 원형래기자
경북 울진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이주 울진군수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울진경찰서가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1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거쳐 9월 6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는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고, 그동안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왔다"며 "이제 선거는 모두 끝났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울진군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오직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직자들도 하나 된 마음으로 울진의 미래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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