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북 울릉군 출신 남진복(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소송으로 늦어지는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소송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달 공모해 이 달 4일 선정예정이던 포항~울릉간 대형 전천후 카페리 여객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비롯됐다.
포항해수청은 <주>에이치 해운사가 제시한 선박이 항로이전에 대한 사전협의 없는 점 등을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해운사는 이를 불복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심리 중이다.
남 의원은 "소형 여객선이 운항하는 울릉도는 연간 100일 넘게 기상악화로 해상교통이 단절되는 등 주민 불편과 고통이 심각하다"며 "전천후 여객선 취항이 시급한데 법적 다툼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80일 동안에는 36일 결항하기도 했다. 5일 이상 연속결항도 3차례나 된다는 것.
남 의원은 "울릉군민은 카페리사업자로 어느 회사가 선정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법원 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1차 심문기일인 오는 26일까지 출근 시위를 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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