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에 더해 노후 아파트에서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각종 규제도 까다롭지 않고 사업 추진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리모델링으로 눈길을 돌리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재개발 대안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아파트가 수도권에만 총 61개 단지(4만4천915가구)로 추정된다.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65% 증가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은 수도권 중심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대구를 비롯해 부산·광주 등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방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는 단지가 나온다. 바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범어우방청솔맨션'(194세대·1994년 준공)이다. 빌리브범어 옆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오는 3일 조합설립 총회를 앞두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은 리모델링사업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것으로 비(非)수도권 첫 사례다.
김석종 대구수성 범어우방청솔맨션 리모델링 주택조합 위원장은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1994년 준공돼 생활편의시설이 노후화됐다. 신축아파트에서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66.7%)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임의단체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시작했던 범어우방청솔맨션은 지난달 30일 현재 72%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대단지인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오성우방'(496세대·1993년 준공)도 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월 초 입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추진에 관한 주민 설문회를 가졌고, 82%가 찬성한 상태다. 조만간 조합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15년 넘으면 가능
최영배 오성우방 입주자 대표 회장 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주차공간 부족 해결, 지상 1층 녹지화,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대형 시공업체에서 사업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2014년 수직증축과 일반 분양 15%를 허용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이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기본 골격을 살리면서 면적을 넓히거나 층수를 높이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안전진단에서 최소 D등급 이하(D·E)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에 안전진단도 수직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은 기부채납 없이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에 증축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66.7%로 재건축(75%)보다 낮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용적률이 200%가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높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자기 부담금이 높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아파트가 수도권에만 총 61개 단지(4만4천915가구)로 추정된다.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65% 증가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은 수도권 중심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대구를 비롯해 부산·광주 등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방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는 단지가 나온다. 바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범어우방청솔맨션'(194세대·1994년 준공)이다. 빌리브범어 옆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오는 3일 조합설립 총회를 앞두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은 리모델링사업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것으로 비(非)수도권 첫 사례다.
김석종 대구수성 범어우방청솔맨션 리모델링 주택조합 위원장은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1994년 준공돼 생활편의시설이 노후화됐다. 신축아파트에서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66.7%)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임의단체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시작했던 범어우방청솔맨션은 지난달 30일 현재 72%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대단지인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오성우방'(496세대·1993년 준공)도 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월 초 입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추진에 관한 주민 설문회를 가졌고, 82%가 찬성한 상태다. 조만간 조합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15년 넘으면 가능
최영배 오성우방 입주자 대표 회장 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주차공간 부족 해결, 지상 1층 녹지화,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대형 시공업체에서 사업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2014년 수직증축과 일반 분양 15%를 허용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이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기본 골격을 살리면서 면적을 넓히거나 층수를 높이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안전진단에서 최소 D등급 이하(D·E)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에 안전진단도 수직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은 기부채납 없이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에 증축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66.7%로 재건축(75%)보다 낮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용적률이 200%가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높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자기 부담금이 높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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