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상주 스마트팜 혁신 밸리 본격 운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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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8 11:47  |  수정 2021-06-28 12:50
기재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법령 정리 책자 발간
세율인하
기획재정부 제공.

다음 달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이 확대된다. 또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하반기부터 본격가동되고, 10월 대구 달성군에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개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7월 1일부터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된다.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7월(연납분, 1기분)과 9월(2기분) 인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재산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3만 원, 1억~2억5천만 원은 3~7만5천 원, 5억~6억 원의 경우 15~18만 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9천만 원 이하이던 기준이 1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던 것도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된다.

다음 달 7일부터 10만 원 이상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는 물론이고 개인 간 사채를 빌릴 때도 적용된다.

주 52시간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52시간제 적용은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지난해 7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분간 5~49인 기업에 대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안착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하반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올 하반기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 현장 교육을 20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육센터 수료 후 이들이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창농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관련 기자재 기업이 입주해 기술·기자재 기업이 입주해 기술·기자재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치해 참여 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부터 착공한 대구 달성군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10월 개원한다. 센터는 만 9세에서 18세까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우울·불안·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숙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 기회 접근성을 높이고자 설립됐다. 치료·보호·교육·자립 등 종합적인 상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책자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공개돼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초부터는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같은 달 10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whatsnew.moef.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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