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주민들 승용차로 공사현장 차단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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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3 15:47  |  수정 2021-07-23 15:54
북구청 상대로 주민감사 압박
사원길막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북구청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자 주민들이 길목을 가로막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될 조짐이 보이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내준 북구청을 상대로 주민감사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공사현장도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월12일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대책위)와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은 대구시에 주민감사를 청구, 다음날 대표자 증명서를 접수했다. 최근에는 310명이 연서(連署)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대구시 감사관실에 △ 북구청의 사원 건축허가 타당성 여부 △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민원 제기 기회 박탈 △ 건축주·시공사의 주민 기망 등의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인천 남구의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취소 사례 등 전국의 종교시설과 관련된 판례를 포함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오는 28일 감사 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행정명령 철회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강경행동에 나서고 있다. 23일 사원 건축현장에 현수막과 피켓 등으로 반대의사를 표하며 승용차로 진입로를 막은 상태다.

대책위는 이날 "무슬림들이 대현동에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위와 주민들은 목숨까지 걸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 19일 북구청의 공사 중지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주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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