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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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6 15:26  |  수정 2021-10-26 16:08  |  발행일 2021-10-26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올해 3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금 접수가 시작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는 온라인 간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개별사업자(기업)의 국세청 신고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9년과 대비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며, 영업손실이 없는 소상공인, 소기업일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대구 경북 22개의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되며, 만약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보상금액을 산정 받을 수 있다.

대경중기청은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로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유튜브 채널 '애로타파'에서 채팅 상담도 병행하며, 매일 오전(10~12시), 오후(15~17시), 하루 4시간 공무원이 손실보상에 관한 상담과 질문·답변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청장을 팀장으로 한 손실보상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손실보상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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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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