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영남일보DB |
오늘(12일) 0시부터 일시적 유류세 인하가 시작됐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지난달 26일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ℓ당 세금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는 40원이 줄어든다.
우선은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게 기름값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
국내 4대 정유사의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오늘부터 기름값 인하에 나섰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전 공급 받은 재고 물량을 판매한 다음 기름값을 내린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