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 취소하면 내년 2월 사퇴" vs 학교법인 "총장에 대한 신뢰 없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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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  발행일 2021-11-26 제2면   |  수정 2021-11-25 16:48
대구대 총장해임무효확인소송 '조정 충돌'

'총장 해임' 문제로 법정까지 간 김상호 대구대 총장과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조정'을 놓고 충돌했다.

25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경훈)의 심리로 김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결심이 열렸다.

원고인 김 총장 측은 "피고가 해임을 취소하면 원고는 내년 2월 새 총장 취임하기 전 자의로 사퇴하는 내용으로 조정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학교법인 측은 "교내에 원고에 대한 신뢰가 없어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받아쳤다.

재판장은 "나쁜 결과로 인해 퇴진하는 것보다는 자의로 사퇴하는 게 본인 명예를 위해 낫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원고 측은 "'징계 양정'(징계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활동) 위법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달 자신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내년 2월 말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법인에 검토를 요청했다. 김 총장의 정상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대구대 교수회, 노동조합은 김 총장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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