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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가 후포수협을 통해 5천8백만 원에 거래 됐다.울진해경 |
경북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었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11일 오전 4시 30분쯤 울진군 후포항 동방 10해리 해상에서 그물 작업 중이던 A호 (8.55t, 자망, 후포 선적)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선장이 발견하고 후포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7m, 둘레 3.1m 크기로 후포수협을 통해 5천8백만 원에 거래됐다.
죽은 지 약 3~4일가량 추정돼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로 확인하고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관할 해역에서 올해 밍크고래 1마리, 참돌고래 21마리, 낫돌고래 4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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