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철)는 지난 25일 상주시장선거 기호 4번 우리공화당 김형상 후보자의 후보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는 우리공화당이 당적이탈(제명)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후보를 등록한 것이 밝혀져 이와 같은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처리가 된다"며 "유권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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