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11월 국회 처리 유력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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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30 15:56  |  수정 2022-10-03 08:17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11월 국회 처리 유력
김진열 군위군수(오른쪽)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를 찾아 김용판 의원(가운데) 등과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11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에 따르면 김진열 군위군수는 3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회동을 갖고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 11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불참한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은 법률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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