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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했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만배씨에겐 징역 5년,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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