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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