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 요구하며 수천만원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구속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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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  수정 2023-03-15 18:50  |  발행일 2023-03-16 제1면
대구경찰 특별단속 시행 후 첫 구속 사례

건설현장 등 15곳돌면서 4천400만원 갈취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해 연말부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이후 첫 사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4천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협의회 등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사소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넣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15곳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외 노조 나머지 간부들의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업체가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건설사에 협조 공문 등을 통해 "단체협약서상의 전임비(월 40만원)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하고 빠른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거나 "협약을 어길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국토부에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A씨는 건설사 등으로부터 노조 법인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곧바로 지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 간 총 19건(87명)을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노조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63명, 72.4%), 건설현장 출입·작업 방해 등 업무방해(22명, 25.3%), 소속 단체원 채용 등 강요(2명, 2.3%) 순이다.

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불법 행위의 배후와 공모 세력 규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된 것까지 확인돼 추가적인 내용파악을 진행 중이다"라며 "공식적인 입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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