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마트를 불법 '면허 교육장'으로 운영···대구 경찰, 운영자 검거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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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5:41  |  수정 2023-03-16 15:49  |  발행일 2023-03-17 제6면
대구 면허시험장 인근 폐업 마트 불법 오토바이 운전 면허교육장 활용
빨리 면허 따고 싶어하는 심리 이용해, 예약제 운영으로 추적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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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불법으로 운영한 '면허 교육장' 내부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폐업한 대형마트를 '오토바이 운전 면허교육장'으로 활용해 불법 강습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2종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대구 면허시험장 인근에 폐업한 마트를 적법한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속여 불법 교육을 한 혐의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해 수강료로 8만원씩을 받고 시험 당일 2시간 정도 교육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상 면허 취득을 하려면 학과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35~40만원 선이다. A씨는 짧은 시간 교육을 받고 빨리 면허를 따고 싶어하는 일부 수강생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강습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법 교육시설로 운영한 폐업 마트는 내부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어 연습 도중 사고 발생할 경우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됐다. 불법 교육장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교육 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A씨는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진우 대구청 교통과장은 "이륜차는 사고 발생율이 높은 만큼 정규 학원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불법 운영 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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