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간호단독법·의료인면허박탈법, 패스트트랙 타야 하는 ?

  •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경대연합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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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1 07:24  |  수정 2023-03-21 07:25  |  발행일 2023-03-21 제13면
타 직역 침범 큰 간호단독법
과도한 법 적용 면허박탈법
법사위서 더 많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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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경대연합의원 원장>

지난 2월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복지위 안건 7가지를 패스트트랙이란 이름으로 법사위를 배제하고 본회의로 바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버렸다. 7가지 안건 모두 문제 있는 법안이라 법사위 2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법안이었다. 그중 단연 절대 입법이 돼선 안 되는 2가지 법안이 바로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다.

간호단독법의 정확한 명칭은 간호법이다. 이는 개정 법률안이 아닌 제정 입법 법률안이다. 제정 입법이란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는 타 법안과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욱더 많이 필요했던 것이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간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현재 의료 인력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은 그 어느 단체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권리가 너무 많은 타 직역을 침범하고 있다. 400만 보건의료연대가 모두 함께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의료계는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13개 연대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다. 간호협회를 뺀 모든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을 그것도 일부개정법률안도 아닌 제정 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의료법 내 의료인 면허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는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제2의 민식이법이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타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격증과 면허증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폭행죄로 금고형을 살았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당시 파업했던 의사 길들이기용으로 만든 악법으로 업무복귀 행정명령에 불복하면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보복성 입법이란 사실을 의료인들은 다 알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민주당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짐작은 가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다수당이라면 이런 식의 입법테러는 그만둬야 한다.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경대연합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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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경대연합의원 원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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