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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판결 규탄 금속노조 대구·경북권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규탄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아사히 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가 17일 오후 4시부터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등은 이날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달 17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급업체 대표 A씨와 원청 및 도급업체 법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원청에게서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고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인 AGC화인테크노한국의 전 대표·하청업체인 GTS 전 대표·두 회사 법인은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AGC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 GTS 소속 근로자 178명을 파견해 근무하도록 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GC화인테크노한국 전 대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GTS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1천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동대구로 2개 차로와 인도 등에서 열리면서 이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무대 설치 등을 위해서 이날 오후 1시부터 2개 차로를 통제됐고,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일대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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