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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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9 18:10  |  수정 2023-03-30 09:13  |  발행일 2023-03-30 제5면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 연간 1조원"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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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하는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재정 부담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이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 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천 명을 양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40여 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까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로, 민주당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은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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