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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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2 16:46  |  수정 2023-04-02 16:51  |  발행일 2023-04-02
대구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3일부터 1개월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엔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엔 전화·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자진 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바란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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