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항 울릉공항 건설공사 순항…80석 규모 항공기 취항에 맞춰 기존 1200m 활주로 연장해야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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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5 07:04  |  수정 2023-04-05 07:05  |  발행일 2023-04-05 제3면

울릉공항건설현장3
경북 울릉도 사동항 해상의 울릉공항 건설 현장. 경북도와 울릉군은 80석 규모의 항공기 취항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기존 계획된 1천200m보다 더 길게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도 사동항 해상에서 울릉공항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현재 계획된 1천200m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형항공 운송사업자(이하 소형항공사) 기준을 현행 항공기 최대 좌석 수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가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순조로운 공항 건설

2020년 착공한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순항하고 있다. 국토부·경북도·울릉군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30%의 공정률을 보여 2026년 개항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공항은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호안'을 건설해 바다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각형 시멘트 구조물 '케이슨'(가로·세로 32m, 높이 24m, 무게 약 1만5천t)' 30개를 제작해 사동항 해상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 해안에서 울릉항 외곽 동방파제를 따라 호안을 건설하고 호안과 울릉항 사이를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6개 케이슨을 설치해 가두봉 해안에서 300여m의 호안을 축조했고 앞으로 케이슨 24개를 추가로 포항영일신항만에서 제작·운반해 설치해야 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포항영일신항만에서 제작된 케이슨을 울릉공항 건설 현장까지 옮기기 위해서는 4척의 바지선을 이용해 약 52시간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 만큼 가장 힘든 공정"이라며 "동해 기상 상황이 도와준다면 연말까지 기존에 설치한 6개 케이슨을 포함해 총 18개의 케이슨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활주로 길이 연장 목소리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는 2015년 '국토교통부 울릉공항 개발 기본계획' 때부터 1천200m로 확정돼 있었으며 현재도 이 기준을 적용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가 1천200m로 계획된 이유는 도서공항 특화 모델 활주로 기준 및 국내 소형항공사 기준이 최대 50석 규모의 항공기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 연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천200m 활주로로는 소형항공기라도 이착륙이 제한적이며, 50석 규모의 항공기만 취항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형항공사 하이에어는 터보프롭 항공기 ATR72를 4대 운용 중이며, 최소 이륙거리는 1천315m다.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보다 길다. 사실상 국내 소형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의 취항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2020년 착공 공정률 30% 진척
바다 막는 사각구조물 설치 중

국내 항공사 운용 소형항공기
이착륙 최소 거리 1315m 달해
섬지역 바람 영향도 고려해야
경북도 연구용역 결과에 촉각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ATR72 항공기가 1천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마른 상태이고, 최적의 기상 조건에서 최대 중량 1만9천500㎏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고려하면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최대 48명 정도만 탑승할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항공기 탑승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항공기 이착륙은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구나 울릉도와 같은 도서 지역은 바람 방향이 수시로 변하며 저시정(목표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음)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1천200m보다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부 좌석 수 확대 검토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소형항공사의 기준을 운용 항공기의 최대 좌석 수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를 결정했다. 관련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공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이달쯤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소형항공사 기준 완화를 잠정 확정하고 나선 만큼 경북도에서도 최대 80석 규모의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와 관련한 용역에도 나섰다. 경북도는 해외 도서공항 면세점 운영 사례를 분석해 도서지역 면세점 운영 방안, 법적 요건 완화,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검토한다. 울릉도 면세점 설치 용역은 8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에 면세점 설치를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국내 공항 면세 혜택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제공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공항 면세 혜택(1회 600달러 이하)이 제공된다. 제주공항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면세점 특례 규정이 적용돼서다.

경북도는 제주도 면세점 내국인 특례를 개정해 면세대상을 도서지역 및 도서공항으로 확대하거나 도서지역에 대한 내국인 면세 조항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공항은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따라 도서지역 등 교통취약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설치하는 소형공항이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2026년 개항), 백령공항(2027년 개항) 등이 해당한다.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서면 울릉도 일자리 창출과 특산물 유통 창구 확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릉공항을 운영할 계획인 한국공항공사도 울릉공항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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