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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새론은 취재진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해명을 할 수 없다. 무서워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생활고 논란'에 대해서는 "생활고는 제가 호소한 것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피해보상과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피해 보상에 돈을 많이 썼다"며 "생활고 기준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후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였다. 당시 인근 지역이 정전돼 피해 상인들과의 합의가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원, 동승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새론은 2001년 잡지 표지 모델로 연예 생활을 시작해 2009년 영화 '여행자'에서 아역배우로 데뷔한 뒤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등에 출연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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